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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요동치는 디지털 음악 시장'…무제한 정액제 태풍 예고

SSD 광장 2007. 6. 25. 10:13
'요동치는 디지털 음악 시장'…무제한 정액제 태풍 예고
디지털 음악업계, P2P 무제한 정액제 허용 놓고 갈등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디지털 음악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음반기획사, 신탁관리 단체, 메이저 음반제작사,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 등 시장 구성원들이 최근 P2P 업체에 대한 '무제한 정액제' 허용을 놓고 이해관계의 차이로 서로 입장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무제한 정액제' 허용과 관련 디지털 음악 업계에서는 "과도기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음원 신탁관리 단체들의 주장과 "장기적으로 시장을 축소시키고 디지털 음악 산업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근시안적인 사고"라는 대형음반사와 정규 음악서비스 업체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다.

◆무제한 정액제 왜 논란인가?

최근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를 통과한 신탁관리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들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소리바다 등 P2P 업체에게 월 4천원에 무제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기존 DRM를 걸고 월정액 스트리밍 3천원 혹은 1곡당 500원, 또는 월기한제로 5천원 정액제 등으로 서비스 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월 4천원에 영구 소유할 수 있는 음악서비스가 있는 데 굳이 곡당 500원, 기한제 정액제(5천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을 리 만무하다.

대형 음반사들의 협의체인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가 지난 20일 개정안 내용에 대해 "P2P 업체인 소리바다에게 특혜를 주는 시장 파괴적인 행위"라며 개정안의 재심의와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한 것도 이러한 시장 파급력 때문이다.

디발협 측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축소가 불을 보 듯 뻔하다"며 "당장 어렵다고 돈 몇 푼을 더 받기 위해 P2P 업체에 무제한 정액제를 허용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격"'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신탁관리 단체에게 돌렸다.

즉, 무제한 정액제로 디지털 음악 시장질서가 재편될 경우 정규 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시장은 급격한 감소를 면치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메이저 음반사 관계자는 더 나아가 "불법 내지 편법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현재 시장 질서를 유도해야할 신탁관리 단체들이 현재 규정을 무시하고 거꾸로 소리바다 등 P2P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과 합의를 하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음악시장 발전은 물론 권리자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결정이 디지털 음악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고민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을 거의 없다"며 "저작권 보호 등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업체들의 이해보다 과거 불법을 자행하던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는 논리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디발협 측은 이번 무제한 정액제가 불법 서비스에 대한 신탁관리 단체들의 체계적인 대응이라기 보다는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운 '결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신탁관리 단체 등 음악업계는 그동안 '음악계를 고사 시킨다'는 이유로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등 P2P 업체의 무제한 월정액제 시행에 반대해왔다.

그럼, 이들이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이를 허용해 준 이유는 뭘까.

소리바다와 정액제 요금에 합의한 한국음악제적자협의회(이하 음제협) 측은 "소리바다가 이미 190여개 음반기획사 등 음원권리자들과 정액제에 합의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며 "우리만 회원들의 음원공급을 중단하면서까지 끝까지 버틸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지만 일단 과도기 형태로라도 소리바다에 음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음제협 측은 또 "또한 몇몇 디발협 소속 회원사도 이미 소리바다와 무제한 정액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통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과 P2P 업체 간의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 완충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계약과 사용료 개정안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760여개의 음반기획사를 대표하는 음제협은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환경과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을 감안할 때 기존의 징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어렵고 권리 신탁을 맡긴 자사 회원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무제한 정액제, 시장에 득이냐 독이냐?

그럼, 무제한 정액제가 궁극적으로 시장에 득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음악 시장에서 이를 명확하게 이분법 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주요 인터넷 음악사이트 현황(2005년 기준)
업체 현황
멜론 *회원수 750만명(유료 80만명)/100만곡 이상 음악보유
소리바다 *회원수 1천500만명/04년 12월 유료서비스 개시/NON-DRM
엠넷 *회원수 1천500만명(유료 30만명)/30만곡 이상 음악보유
벅스뮤직 *회원수 1천400만명(유료 14만명)/07년 2월 무제한 월정액제 개시/NON-DRM
쥬크온 회원수 1천500만명(유료 3만명)/03년 12월 유료서비스 개시


하지만, 당장의 실리를 따져 봤을 때 음원권리자와 이들을 대변하는 신탁권리 단체, P2P 업체, 소비자들에게는 해가 될 이유는 없다. 가령, 가수를 발굴하고 음반을 기획, 제작하는 음반 기획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정규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발생하던 수입은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P2P 업체에게서 받는 수입이 점차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음질의 차이는 있지만 음성적인 공유에서 벗어나 기존 월 5천원에 기한제 음악 서비스보다 저렴한 월 3∼4천원에 무제한 음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 DRM를 걸고 적극적인 필터링과 기한제 정액제를 실행하는 멜론 등 전통적인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시장 경쟁력 저하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아직 무제한 정액제 도입이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정규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P2P 업체들과 똑같은 무제한 정액제를 요구할 경우 디지털 음악시장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료화 이후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는 물론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간의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P2P 업체의 '무제한 정액제 폭풍'이 디지털 음악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