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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이통사 '묻지마 신용조회' 물의

SSD 광장 2007. 6. 19. 11:30
이통사 '묻지마 신용조회' 물의
K모바일  차정석 기자  jscha@kmobile.co.kr
이동통신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지선씨(가명)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을 할 때 이통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했고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경우 자신이 신용정보를 조회 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하다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KTF와 LG텔레콤은 사용자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 신규고객의 신용정보 조회를 연체 등이 없는지 확인 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게 되면 그 기록이 금융권에 최저 2년간 남아있게 되어 신용정보 조회를 받은 고객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과 같은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KTF측은 “신용정보 조회는 연체 혹은 미납요금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이동통신사가 시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금융기관과 조회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조회 횟수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며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용정보 조회를 한 것은 일부 대리점들의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판단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통신회사는 휴대전화 개통 시 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할 수 있으나 상거래 관계의 설정 등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통사의 주장과 같이 단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 개인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동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신용등급에 지장을 받은 고객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zergzzang은 “휴대폰 구입하는 것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대부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신용등급 하락에 잠재적 피해자 아니냐”며 혀를 내둘렀다. 엠파스 아이디 lks215는 “이동통신사 광고를 보면 고객우선, 고객 입장에서.. 라며 소비자를 떠받드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