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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SKT 타사 음악 차별…소비자 집단 소송

SSD 광장 2007. 7. 12. 07:21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자사의 음악 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파일이 아니면 휴대전화에서 거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개선되지 않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구입한 노경덕 씨.

SK텔레콤 휴대전화에서 이 노래를 감상하려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무단 복사를 막는 암호화 기술인 DRM, 즉 저작권관리 방식이 달라 휴대전화에 저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노경덕, SK텔레콤 고객]

"다른데서 돈 내고 MP3를 구입했는데 휴대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고 변환과정도 복잡해서 너무 짜증이 나고 불편했어요."

저장이 가능한 경우도 원하는 곡 하나하나를 일일이 선택한 뒤 SK텔레콤의 MP3폰 음악파일 형식인 DCF 파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에 비해 SK텔레콤의 멜론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파일은 복잡한 변환과정이 필요 없고 휴대전화로 한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에 대한 명백한 차별 서비스.

파일변환 과정에서 '아직도 힘들게 컨버팅을 하냐'며 자사의 멜론 서비스 이용을 노골적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의 이런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과징금 3억3천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김보라미, 변호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기계와 DRM 기술을 결합해서 자신의 지위를 고착화하려했던 부분들은 불법성이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SK텔레콤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송광원, SK텔레콤 홍보팀]

"이동전화 시장과 음악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SKT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않아 공정위 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미국 내 이동통신 서비스 '힐리오'는 독자적 DRM을 고집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DRM을 함께 사용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송광원, SK텔레콤 홍보팀]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노래들이 MS의 DR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이제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희, 녹색 소비자 연대 팀장]

"저작권자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을 주거나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객가치 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한 SK텔레콤.

[기자]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까지 딴지를 거는 SK텔레콤이 과연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소비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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