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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DMB특허료 `눈뜨고 당한다`

SSD 광장 2007. 6. 5. 17:03
DMB특허료 `눈뜨고 당한다`
다국적기업, 대형로펌 앞세워 경고장 발송
위반여부 확인 어려워 `지레 겁먹고' 합의도
"업계차원 공동대응" 한목소리
 



DMB 관련 기기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국내 업체들이 해외 특허 기업들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DMB 관련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이 대형 법률회사를 앞세워 국내 DMB 관련 업체에 대량의 경고장을 발송해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 DMB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특허료 사냥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특허료 지불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세한 DMB 업체의 경우 과도한 특허료 지불로 수익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TV와 내비게이션,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업종에 특히 심하다.

현재 국내에서 DMB 특허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본계 A사와 B사, C사와 유럽계 D사와 E사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DMB 특허만 200개에 달하고 DMB 관련 기술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다. MPEG, JPEG, 미들웨어, 전자프로그램, 수신제한장치(CAS) 등 DMB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이라면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다.

이들 외국계 기업이 대형 로펌을 통해 무작위로 경고장을 업체에 발송, 국내 업체들이 `지레 겁을 먹고' 특허 위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를 통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이 특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특허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비용만 1000만원 이상이 들고 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WTO의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정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DMB 특허공세에 대해 업계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전문가들은 "특허가 있다면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로펌의 위세에 눌려 특허 위반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특허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로펌이 경고장을 보내올 때 당장 합의하는 것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최근 DMB 특허가 포함된 `선진기업 특허포트폴리오 조사ㆍ분석' 사업을 완료,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사정 상 별도 제공은 어렵고 진흥회 특허지원센터에서 열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디지털타임스
한국_대기화면_특허_현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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