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특별재난지역 피해고객 사용요금 감면 혜택 |
K모바일 김은미 기자 news@kmobile.co.kr |
KTF(대표 조영주, www.ktf.com)는 이번 태풍‘나리’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 지역 수재민 고객에게 이동전화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재민 고객은 최고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9월 사용 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요금 감면을 신청한 피해 고객이 10월 청구요금(9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유보(개인 및 법인 가입자 공통 적용) 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이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직계 가족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포함)’을 가지고 10월 20일까지 KTF 주요 대리점과 멤버스프라자(지점)를 방문하거나, 멤버스 센터에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KTF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A/S센터를 운영하여 폭우 피해 고객에게 휴대폰 무료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대폰이 분실·파손된 고객에게는 임대폰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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