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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퀄컴칩 휴대폰 분쟁 '새 변수'

SSD 광장 2007. 7. 23. 18:46

 퀄컴칩 휴대폰 분쟁 '새 변수'

 

퀄컴칩이 탑재된 휴대폰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 결정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퀄컴에 불리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통신사업자·휴대폰 업체와 함께 미 행정부를 설득, 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뒤집으려던 퀄컴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6월 11일자 1·6면, 7월2일 18면 참조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와이어리스는 지난달 7일 ITC가 퀄컴의 3세대(G) 통신칩이 경쟁사인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자, 후속 대책으로 브로드컴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허 분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휴대폰 수입이 금지되면 이동통신 가입자 확보에 차질이 생겨, 특허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버라이즌은 이를 위해 휴대폰 한 대당 6달러를 지불한다. 단, 매분기 4000만달러, 총 로열티 금액은 최대 2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브로드컴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버라이즌 낸시 사타크 대변인은 “이제 (브로드컴과 퀄컴의 로열티 분쟁으로 겪게 될) 고객들의 혼란을 피하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ITC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미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는 퀄컴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퀄컴은 그동안 ITC 결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소비자 피해를 들어 왔다. 하지만 버라이즌이 브로드컴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퀄컴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미 행정부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TC의 전임 조사관이던 스미스 브리팅햄 변호사는 “버라이즌과 브로드컴의 계약은 대통령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퀄컴 자신이 브로드컴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현재 브로드컴의 화해안을 거부한 상태다. 브로드컴은 지난달 말 휴대폰 한 대당 6달러의 특허료를 내면 수입 금지를 풀겠다고 했지만 퀄컴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거절했다. 6달러는 버라이즌이 브로드컴에 내기로 한 금액과 같다.

 IDG뉴스서비스는 버라이즌이 ITC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계약 조건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퀄컴의 사태 해결 노력이 미흡하면 파트너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버라이즌은 보여주고 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