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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업 재산권 이란?

SSD 광장 2007. 2. 10. 22:58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제조사란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선행기술"이라 함은 당해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보다 앞서 '서면에의한 개시'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을 의미하며, 따라서 구두에 의한 개시, 사용, 전시 기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개시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행기술이 아닙니다.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특허법 제2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물질 또는 방법을 최초로 창작한 핵심기술 즉 대발명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자는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임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방법에 관한 발명도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특허권 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특허를 신청하는 자(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타인이 권리자 동의 없이 특허를 받은 생산방법이나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전시하는 것을배제할 수 있습니다.

정의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보기 - 벨이 전자를 응용한 처음으로 전화기와 핸드폰. 반도체칩를 생각해 낸 것은 발명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이란

이미 발명된 것들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이 고안해 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다.


특허와의 차이점

특허는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으로 대발명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특허법상의 발명대상인 대발명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실용적인 기술사상 즉 고안을 의미하며 소발명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실용신안은 비록 기술적 창작가치에 있어서는 특허법상의 고도한 발명수준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그 실용성은 아주 크며,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발명을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정의 -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소발명)
보기 - 일체로된 송수화기와 스프링처럼 전화선를 편리하게 한 사물
정의 - 구조 등에 관한 고안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구법 적용분은 15년)

의장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 (美感)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데 휴대폰이나 전화기의 아름다운 외형은 의장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의장

출원인이 출원시 비밀의장을 요구시에 출원등록후 3년간 비밀을 보장

정의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정의 -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보기 - 탁상전화기를 유선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정의 - 모양과 형상. 색채에 관한 디자인
존속기간 -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Trade Mark)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상품의 얼굴이며, 일정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그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상징이다.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표(Service Mark) 와 법인등에 해당하는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비영리단체에서 사용하는 업무표장(Business Mark) 등이 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은행업?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이란
예를 들어 김 등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업자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 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
지정한 상품에 대해 자기의 등록상표를 10년 동안 독점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등록 하면 10년씩 연장되어 영구히 등록상표를 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