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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USIM` 위피 의무화정책 변수로 부상

SSD 광장 2007. 5. 10. 10:43
`USIM` 위피 의무화정책 변수로 부상
전자신문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현재 이통사에만 부과하고 있는 위피 탑재 의무화 규정을 휴대폰 제조사로 확대해야 하나?’

내년부터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가 해제되리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바일 솔루션 업계가 이런 고민스런 이슈를 제기하고 나섰다.

USIM이 개방될 경우 솔루션 탑재 주도권을 휴대폰 제조사가 갖게 될 것이란 게 모바일 솔루션 업계의 전망인 만큼 이같은 이슈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

이같은 이슈 제기에 대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위피 탑재 의무화 사업자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 솔루션 업계의 한 관계자는 “USIM의 잠금이 해제되면 휴대폰에 탑재되는 솔루션에 대한 이통사의 주도권이 현저히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이통사에 강제하고 있는 위피 솔루션 탑재화 의무 규정이 사문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위피는 이통사 상호접속 기준 고시에 의해 모든 이통사는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휴대폰의 경우 위피 솔루션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사는 위피를 탑재할 의무가 없다.

특히 잠금이 해제되면 해외 휴대폰이 국내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휴대폰이 범람할 가능성도 높다며 모바일 솔루션 업계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모바일 솔루션 업계는 USIM의 잠금을 해제하기 앞서 이같은 전반적인 악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솔루션 업계의 한 관계자는 “USIM이 개방되면 대형 유통사를 통한 해외 단말기 소싱이 가능해지므로 이러한 유통사에 대해서도 위피 탑재를 의무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들은 USIM이 해제되더라도 이통사가 무선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대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질 것이어서 제조사에 위피 탑재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 11일 이 문제를 포함한 위피 정책 전반에 대한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 간담회에서는 △USIM 해제에 따른 솔루션 탑재 문제 △차세대 위피 버전 방향 △범용 OS 확산에 따른 위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훈 정보통신부 SW기술혁신팀장은 “위피 탑재 의무화 확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11일 열리는 업계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7-05-10 오전 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