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TV 실시간 재송신 중단 요구 '파문' |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 주장…콘텐츠 가격인상 전략인 듯 |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 사업자들에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IPTV 도입 등 방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상파 콘텐츠의 제공 가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종으로 풀이되지만, 지금까지 케이블TV의 지상파 서비스 자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방송협회(협회장 엄기영 MBC 사장)는 1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지상파 실사간 재송신 중지요청'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협회는 공문에서 케이블TV협회 회원사들이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아무런 양해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지상파 방송을 케이블 방송망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협회는 케이블TV협회 회원사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이용해 유료, 특히 고가의 디지털 케이블방송 상품 가입자를 증대시켜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송협회는 ▲케이블방송 가입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상파 디지털방송 신호의 실시간 재송신 중지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체의 광고 및 마케팅 행위 금지 등의 조치 등을 취하고, 이달 25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25일까지 불법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거나 협회의 회신이 없을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협회의 요구에 따라 케이블TV진영은 이날 오후 협회를 중심으로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서비스가 불법이었다면 매년 채널번호 협의자리 등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어야 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며 "일단은 방송협회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 같은 주장이 뉴미디어 시장확대에 따른 콘텐츠 가격인상 전략의 하나로 풀이하고 있다. 과거 난시청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채널을 앞세워 가입자 확보에 나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 난시청 해소에 케이블TV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콘텐츠 요금을 받지 않았던 셈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아날로그TV에서 요금을 받지 않았지만 디지털 케이블TV에선 요금받는 것을 유도하고 IPTV 콘텐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지금 느닷없이 불법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향후 분쟁 상황에 따라 방통위가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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