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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 지배사업자 `족쇄` 풀릴까

SSD 광장 2008. 5. 22. 19:14
KT, 초고속 지배사업자 `족쇄` 풀릴까
디지털타임스  김응열  uykim@

이르면 내달 확정…결합시장 지배력전이 관건

KT 초고속인터넷, 이번엔 지배적사업자(이용약관인가사업자) 족쇄에서 벗어날까.

200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해 인터넷접속역무(초고속인터넷)에서 지배적사업자 탈출에 고배를 마신 KT가 올해는 그 족쇄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4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상황 평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게 된다.

올해 경쟁상황 평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33조의 4)으로 법에 명시된 규제 틀로는 처음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KT는 규제완화 추세, 초고속 시장의 완전 경쟁 분위기, 자율적 요금인하 경쟁 등을 이유로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를 다시 강력하게 요구할 태세다.

KT는 자사의 초고속 시장 점유율이 44%대로 50%를 넘지 않고, 그나마 농어촌 등 KT가 의무적으로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35% 정도여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 분야는 케이블TV 등 100여개가 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상의 완전경쟁 시장으로, 공정경쟁을 제한할 요소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KT의 주장은 지난해 KISDI의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도 담겼으며, 정통부도 초고속 역무에서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를 적극 검토하면서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KT가 지배적사업자 지위에서 해제되면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등 시장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 허용이후, 결합시장에서 KT의 지배력 전이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시 족쇄를 채웠다. KT가 초고속과 결합된 상품의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시장에서 독점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KT가 초고속 역무에서 지배적사업자로 묶여있는 한, 초고속이 포함된 결합상품의 할인율(10%)을 제한 받게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 여부가 지난해 정통부가 우려했던 결합시장에서의 KT 지력 전이에 대해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매법안 폐기로 결합서비스 활성화가 유일한 요금인하 추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KT의 운신 폭을 넓혀줌으로써 결합상품 활성화를 유도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u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