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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KT, 유선전화 요금담합...482명에 손해배상

SSD 광장 2008. 1. 28. 16:12
하나로텔-KT, 유선전화 요금담합...482명에 손해배상
이투데이  김영민  mosteven@e-today.co.kr

하나로텔레콤 고객들이 하나로텔레콤과 KT의 요금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지법 민사42부는 하나로텔레콤과 KT의 요금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48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재산상소해액인 1만2000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통신사의 요금담합에 대한 최초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전국 27개 지역에서 482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타 통신사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와 하나로의 가격담합행위는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고, 공동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기본료 인상분 각 1만2000원(12개월분)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온 서울YMCA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은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8월 1일까지 하나로텔레콤에 가입해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과 해당 기간 하나로텔레콤에 3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신규 가입했던 소비자를 상대로 지난 2005년 6월 전국적으로 소송원고를 모집했다.

서울YMCA 변호인단측은 "이번 사안의 피해자는 100만 명에 이르지만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소송당사자인 482명"이라며 "KT-하나로텔레콤 요금담합 집단소송은 불균형한 정보의 비대칭 속에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구제 절차수단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부당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