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IPTV 경쟁촉진의 열쇠는 '망동등접근권'

SSD 광장 2008. 1. 23. 01:22
IPTV 경쟁촉진의 열쇠는 '망동등접근권'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다음커뮤니케이션이 IPTV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쟁촉진을 통한 IPTV 시장활성화는 '망동등접근권' 확보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한 다음이 IPTV 서비스하려면 KT 등 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망을 빌려 써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에 '망동등접근'이라는 근거조항이 들어갔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다음이 다양한 콘텐츠를 앞세워 IPTV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연동점(계위)이나 연동비용 등의 문제로 추진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도 지분투자나 직접진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IPTV 시장진출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망동등접근’ 여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말 IPTV 도입법안을 통과시키며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IPTV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 14조'에 망동등접근권 보장을 명시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네트워크 미보유 사업자라 하더라도 망접근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항의 골자다.

하지만 법안에는 '망동등접근을 보장하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연동점(계위), 망의종류(DSL이냐 FTTH냐),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전담반을 만들고 망동등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시행령 마련에 들어갔다.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IPTV사업에서 기존 위성방송이나 디지털케이블TV 등과 다른 다양성이 보장되려면 망동등접근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당한 대가 지불을 전제로 망을 빌려 쓸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수천억 원을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통신사들은 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똑 같은 출발선상에서 IPTV 사업에 나서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기업의 망 투자 유인을 위해서라도 당장 망동등접근을 보장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망 보유 기업과 다른 기업들간 순차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정통부와 방송위는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안을 마련, 시행령 제정에 들어가야 하지만 망동등접근의 세부범위와 내용에 대해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곧 출범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융합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기반 경쟁중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둘 지에 따라 망동등접근의 구체적인 내용도 달라질 전망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IPTV 법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18일 전후까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다음의 경우처럼 외국인 지분소유제한(전기통신사업법상 49% 이하) 등의 규제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망동등접근 등 이해당사자들간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선 정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