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해체돼도 경쟁 지향적 정책 유효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Spectrum Cap) 도입이 검토된다.
주파수 총량제는 한 통신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8일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맞춰 주파수 총량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총량제 도입 검토는 오는 2011년 6월 SK텔레콤의 독점적 800㎒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SK텔레콤의 800㎒ 독점 재발을 막고 후발사업자들에게도 동등한 사용기회를 부여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총량제를 적용할 대상 주파수로 SK텔레콤의 800㎒를 비롯해 700㎒와 900㎒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1㎓이하 대역 주파수를 고려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했다.
대역폭 상한선은 주파수 이용현황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40㎒∼60㎒ 정도에서 정해지고 있다. 800㎒는 원래 SK텔레콤이 15㎒(단방향기준), 신세기통신이 10㎒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SK텔레콤이 신세기를 합병하면서 25㎒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주파수 총량제가 도입되면 800㎒를 비롯해 700㎒, 900㎒ 등 황금주파수 대역을 특정 사업자가 자금력이나 기득권을 이유로 독점할 수 없게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주파수 총량제는 `머니게임' 성격이 짙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동시에 선후발사업자간의 주파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주파수 총량제 도입국가는 주파수 경매제를 함께 운용하는 등 경매제와 총량제가 이른바 묶음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이동통신 시장에 주파수 총량제가 도입될지 는 경매제 도입 검토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통부가 해체 될 경우 주파수 정책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는 이명박정부에서도 유효한 만큼, 현재의 경쟁 지향적 주파수 정책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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