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IPTV법 전면 재검토 촉구 |
K모바일 한상영 기자 news@kmobile.co.kr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상근부회장 박원세)는 11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IPTV법안 졸속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는 케이블TV방송국협의회(SO협의회) 오광성 회장을 비롯해 티브로드 수원방송 이상윤대표와 큐릭스 종로중구방송 이덕선 대표가 업계를 대표해 성명서 및 규탄사를 낭독했다. 협회를 비롯한 케이블TV업계는 지난 15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가 IPTV법안과 관련해 전국단위의 사업면허 허용을 결정한 것은 전국의 77개 권역별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와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 간 첨예하게 갈등해온 KT의 자회사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이나 법조항을 명문화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해결의 핵심을 회피한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특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SO협의회 오광성 회장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디지털케이블TV와 전송방식만 다를 뿐 100% 같은 서비스인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IPTV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묵살한 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아래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성심을 다해온 지역방송매체인 케이블TV가 국회의 잘못된 입법으로 지난 13년간의 성과를 한 순간에 황폐되는 상황을 절대 묵과 할 수 없다”며 ▲IPTV 법안은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 수준의 방송법 개정 마련 ▲ IPTV의 지역면허제 도입 ▲ KT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는 자회사 분리 통한 IPTV사업 진입을 재차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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