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휴대폰 결제’ 진입, 중기 밥그릇 뺏기? | ||||
PG ‘중기말살’ 반발에 SK “문제없다”…방통위 ‘SK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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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 등 전자결제(PG)3사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SK의 휴대폰 결제 사업 진출을 강력히 반대했다. 최근 SK의 마케팅 계열사인 SK마케팅앤컴퍼니(SK M&C, 대표 이방형)는 휴대폰 결제 사업자인 파네즈의 영업권을 양수, 휴대폰 결제 시장에 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PG 3사 등은 이날 “이통사의 자회사인 SK M&C의 휴대폰결제 시장진입은 9년전 세계 최초로 중소기업이 창안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성장시켜온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결국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대기업인 SK M&C의 시장진입 시도가 신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경영’ 모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중소기업 말살 의도를 철회하고, 기존 PG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 비롯,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규제와 중재를 촉구했다. 인기협과 PG3사는 이미 지난 18일,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SK M&C의 부당하고 부도덕한 시장진입 시도를 반대하는 민원 의견서를 제출, 그동안 법적 규제기준 미비 등의 이유로 관망해왔던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SK M&C는 마땅히 보호돼야 할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지난 9년간 이통사와 중소기업간 유지해온 합리적인 경쟁시장을 독과점 시장으로 폄하하는 등 엉뚱한 논리로 자신들의 시장진입을 정당화 하고있다"며, "상생이 아닌 공멸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PG3사의 특허로 형성해온 선의의 과점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시장 또한 부정하는 것이며, 기술특허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PG 3사 등은 조만간 ‘특허권 침해소송’을 비롯, 수직적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등 모든 법적 검토와 절차를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따르면,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 3사가 2000년부터 세계 최초로 창안한 특허기술로, 지난 2002년 각사 유사한 기술과 응용방식의 특허(이통사 SMS 발송을 통한 사용자 인증 및 이통사 회수 대행)에 대해 3사가 통상실시권을 공유하고 있다. 다날 관계자는 “파네즈는 특허도 보유하지 못한 데다 시장점유율도 0.07% 수준으로 미미하다”며, “그동안 상생 추구를 위해 파네즈가 사용중인 기술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SK M&C가 파네즈를 인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가 SKT 계열사라는 게 문제”라며, “신규 사업으로 시장을 확대한다지만, 어떤 모델로 어떻게 확대시켜나간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인기협 허진호 회장도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활성화돼 있는 비교우위 경쟁기술”이라며, “대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중소기업이 성숙시킨 국내 시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연계된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SK측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SK M&C는 같은 날, 폰빌(휴대폰 결제)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IPTV 등 그룹 신규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SK M&C는 중기 시장 침해란 지적에 대해 “현재 폰빌사업 시장에 효성(인포허브), 외국계 사모펀드(모빌리언스) 등 대기업의 진출이 진행됐다”며, “연간 2조원 규모의 관련 시장에서 기존 3사가 99%의 시장을 점유,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방침과 관련, SK M&C측은 OK캐시백과의 연계 모델을 통한 신규영역 개발, 신규시장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해 폰빌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정산 지연 등 가맹점의 불만을 해소, 폰빌사업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K M&C 관계자는 “PG3사 등이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다수의 권위 있는 특허법인이 세밀한 검토를 벌인 결과, 침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도 SK측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등록 사항이라 누구나 등록만 하면 가능하며, 양수•양도는 신고 사항이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중기 입장에서는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부가 개입할 내용은 아니지만, 중재를 요청할 경우, 검토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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