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계약 위반 책임있다" |
K모바일 김준기자 news@kmobile.co.kr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8년 6월 11일 하나TV 가입자 616명이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하나로텔레콤의 계약위반 책임을 인정하였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6일부터 MBC 콘텐츠를 '정규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유료화해서 분쟁이 발생 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MBC방송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MBC방송 콘텐츠 시청시 프로그램별로 500원을 지불하도록 변경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하나TV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하나 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MBC방송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남아 있는 계약기간 동안 구매금액인 500원을 포인트로 페이백하라고 결정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MBC컨텐츠 페이백 결정에 대하여는 하나로텔레콤이 원칙적으로는 MBC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하나로텔레콤이 하나TV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MBC와 본 방송 후 12시간 이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MBC와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MBC방송을 유료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과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TV와 결합된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전부의 위약금 없는 해지 청구부분과 하나TV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나머지 서비스의 할인율을 유지하여 달라는 청구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MBC방송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56만명에 이르며 가입자들은 평균 3년 약정으로 하나TV에 가입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하나TV의 유료콘텐츠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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