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동등 접근' 논란 확산 |
전자신문 김원배기자 |
다음 달 입법예고를 앞둔 IPTV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콘텐츠 동등 접근 (PAR)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특별법 시행령(안) 19조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근거가 되는 IPTV법 제20조 규정의 ‘프로그램’ 개념은 ‘채널’이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 PAR 불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위성방송사업자와 위성DMB 사업자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PAR 논쟁의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는 29일 PAR의 조속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위성DMB 사업자 티유미디어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와 티유미디어는 규제 형평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29일 공개한 건의문을 통해 “신규 매체인 IPTV의 콘텐츠 동등 접근 논의와 더불어 현재 위성방송에 대한 복수채널사용 사업자(MPP)의 채널공급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방송법을 개정해 미국의 PAR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성방송에 공급되던 MPP의 채널 중 총 7개 채널의 프로그램 공급이 중단됐고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의 특수관계 PP인 MSP의 핵심 신규채널이 케이블TV에 독점 공급되고 있다는 게 스카이라이프의 설명이다. 국내 대표 MPP인 온미디어 계열의 채널 중 투니버스, 수퍼액션, MTV는 2003년부터 위성방송에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했고 CJ미디어 계열의 채널 CGV는 2003년에, 엠넷과 올리브는 2005년에, tvN은 올해부터 위성방송에 채널 송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앞서 티유미디어도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이 필요하다며 PAR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서영길 티유미디어 사장은 “필수 콘텐츠(지상파 프로그램)가 있어야 하는 사업 분야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지위를 남용하면 신규 사업자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티유미디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콘텐츠 제공 거부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와 티유미디어는 소유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 지분철폐 및 외국인 지분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뉴미디어 속성을 감안해 향후 지속적이고 자유로운 투자를 위해 지분제한 완화라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현행 방송법상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가 33%이지만 IPTV와 케이블TV는 49%로 차이가 있다”며 “대기업 지분 한도도 IPTV와 케이블TV는 제한이 없는 반면 위성방송은 49%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티유미디어도 위성DMB에 대한 대기업 49% , 외국인 33% 소유지분 제한을 대기업 100%, 외국인 49%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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