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방통위, IPTV 시행령 5월 중 확정…공청회 개최

SSD 광장 2008. 4. 21. 21:00
방통위, IPTV 시행령 5월 중 확정…공청회 개최
오늘 회의에서 부처협의안 합의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16일 정기회의에 보고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안(IPTV 시행령)'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는 부처협의 이후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위 시행령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방송통신위는 21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비공개 안건으로 보고한 'IPTV 시행령' 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방송통신위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IPTV 사업권역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하고, 지배력 전이 방지는 사업부문 분리 대신 회계분리로 하는 방향으로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동등접근 분야에 대해서는 선로, 회선, 전용회선 설비 등으로 명시하지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했다.

또한 금지행위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 행위 역시 사업자간 협의사항이라는 취지의 시행령 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날 정기회의 직후 방송통신위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관 내정자는 "오늘 정해진 사안은 IPTV 시행령을 의결한 게 아니라 이 안을 기초로 부처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면서 "부처협의이후 입법예고, 각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한번 방송통신위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내정자는 이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IPTV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유연하게 대처해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위원회 조직답게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뒤라도 각계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해서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케이블TV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잔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보고를 통해 방송통신위가 IPTV 시행령 안을 완료함에 따라 곧바로 10일 동안의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된다.

계획대로라면 5월초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돼 입법예고의 수순을 밟는다. 5월 하순이면 공청회를 거친 최종 IPTV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IPTV 시행령 안이 방통위 위원회의를 통과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