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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V-케이블TV, 공방 2라운드

SSD 광장 2008. 4. 11. 17:16

IP TV-케이블TV, 공방 2라운드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4.11 13:31 | 최종수정 2008.04.11 14:31


지난해말 인터넷TV(IP 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정을 놓고 맞섰던 케이블TV와 IP TV가 콘텐츠 수급을 둘러싸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 TV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은 물론 인기 케이블TV 채널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TV업체들은 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IP TV 진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IP TV법 시행령을 마련중인 가운데 시행령에 포함될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범위를 놓고 한국케이블TV협회 등 케이블TV업계와 IP TV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업계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란 시청자가 케이블TV, 위성방송, IP TV 등 어떤 방송 플랫폼에 가입해 있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은 똑같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통신 업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지난 1992년 케이블TV업체(SO)와 수직적 결합관계(소유 지분 5% 이상)에 있는 PP는 다른 사업자의 계약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든 점을 예로 들고 있다.

IP TV업체의 경우 KBS, MBC, SBS 등과 같은 지상파 방송이나 인기 케이블TV 채널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확보해야 가입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종합케이블TV업체(MSO)를 중심으로 PP의 IP TV 진출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케이블TV 업계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IP TV에 대항하기 위해선 콘텐츠 구성의 차별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케이블TV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에는 좋은 채널을 부여하거나 계약과정에서 일정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지상파 공영 방송에나 적용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