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였던 800㎒로밍과 권고사안이었던 800㎒ 조기 회수 및 재배치는 인가조건에서 제외했다. 정통부는 대신 연내 800㎒ 로밍은 상반기중에, 1㎓ 이하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는 올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정책심의위는 또 공정위가 시정조치 안에 포함한 결합 및 재판매 금지행위는 수용하되, 전문 규제기관의 입장을 반영해 다듬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분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보고하고, 이를 감시할 이행감시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시정조치에 부과한 보고의무와 이행감시자문기구 운영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아킬레스건인 800㎒ 로밍, 조기 회수 및 재배치를 비롯해 이행감시자문기구 운영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로를 인수하게 됐다.
SK텔레콤은 하나로 인수를 통해 KT에 이어 유무선을 아우르는 거대 통신기업으로 거듭나게 돼, 조만간 KT-KTF간 합병을 추진할 KT그룹과 컨버전스 지존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내에서 통신사업자간 결합을 인가하도록 한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중복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의도"라면서 "정통부의 조건부 인가 이외에 공정위가 로밍을 강제하도록 한 것은 이중규제 성격이 짙다"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과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날 정책심의위 결정으로 향후 공정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정통부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부과한 시정조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를 강제 이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정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행 시까지 매일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규제기관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를 둘러싼 정통부와 공정위 각기 다른 결정은, 일반 경쟁규제기관과 전문 통신규제기관과의 규제 철학 상이함과,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M&A)건에 대해 정통부와 공정위간 `협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KT-KTF합병 등 향후 있을 통신산업 M&A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정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경섭기자 kschoi@ㆍ u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