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지상파유료화 집단분쟁 |
"당초 가입조건과 다르다" 위약금 없는 해지등 요구 녹소연 총 62명 조정신청 |
IPTV의 지상파 콘텐츠 유료화와 관련한 갈등이 소비자와 IPTV사업자간 분쟁으로 번졌다.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 이하 녹소연)는 25일 하나로텔레콤 IPTV 서비스 `하나TV'에 대해 `지상파 본방송 12시간 후 무료시청'과 `서비스 조건 변화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시 위약금 없는 즉각 해지' 등을 요구하는 총 62명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
녹소연은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무료 시청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콘텐츠 유료화에 합의하면서 그 이용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회장 김재옥)도 이날 자료를 통해 "IPTV의 장점인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당초 조건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프로그램 유료화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나TV 등 IPTV업체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 정부 차원의 IPTV 산업육성 및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해하며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건당 500원의 MBC 방송을 시청할 경우 3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나혜선기자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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