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시장이 완전 경쟁구도로 일대 재편된다.
통신요금 책정의 중요 기준선이 됐던 소매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재판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유무선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소매요금 이용약관 인가제를 3년 이후에 신고제로 전환하고, 도매규제정책 도입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빠르면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재판매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통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매제공 의무협정은 90일 이내에 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일 이후 3년 후에는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당초 재판매 의무화법에 규정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매출 상한제는 삭제됐다. 와이브로, WCDMA 등 신규 서비스의 경우 6년간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삭제돼 재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합의안은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특히, 당초 정통부안으로 제시했던 재판매 매출 상한선 조항이 공정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KT를 비롯해 후발 업체들이 무선 재판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됐다.
통신규제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요금 인가제 폐지가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정통부의 각종 통신 규제정책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통부가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면 요금인가제를 내년에라도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문화 해 놓은 상황이어서,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3, 8항에 따르면, 정부가 도매제공 대가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사업자는 소매사업 이용약관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율규제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매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schoi@ㆍ김응열기자 u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