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종합]지상파TV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 '파장'
SSD 광장
2007. 11. 4. 16:01
[종합]지상파TV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 '파장' |
유료방송·신문업계 반발 커…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진통 예상 |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 |
방송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의결하면서, 향후 방송계 안팎으로 미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방송사와 광고업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반대' 기류가 많은 상황에서 중간광고 허용 확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회서 열린 방송위 확인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중간광고에 대해 "시청자 입장에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그래서인지 방송위 의결 자체도 수월치 않았다. 방송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대한 건을 첫 상정했으나 위원간 합의를 보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날 재상정했으며, 결국 전원 합의가 아닌 표결 방식을 거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금이 처리하기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으나 중간광고 논의는 지난 10여년간 계속 사회적으로 해온 것이며, 방송위 내부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위 의결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책방향만을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는 중간광고 관련 규정이 들어있는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을 개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방송위는 오는 14일 중간광고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방송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는 입법예고와 관계 정부 부처간 협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공청회 의견 수렴 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연내 시행령 개정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중간광고가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본격적으로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던 각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케이블TV방송협회와 신문협회 등은 '지상파에 광고 재원이 몰린다'며 제3의 공정한 광고제도 개선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문화연대 등 언론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도 "시청 흐름이 끊기는 등 시청자 복지가 훼손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방송위의 의결에 대해 "지상파방송사가 공민영 분리없이 모두 공익방송으로 포장된 채 코바코의 광고대행 특혜를 누리거나 국민 자산인 전파를 무료 사용하는 특혜를 다채널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결정은 시청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