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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시행령에 업계 반응 제각각
SSD 광장
2008. 7.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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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으로 의결한 것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은 “더욱 완화”를 주장한 반면, 언론시민단체와 통합민주당 등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언론시민단체 “방송 양극화 초래”
이번 대기업 기준 규정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3조원 이상보다 크게 완화된 것. 하지만 실제 대기업들은 “2002년 방송법 시행령 제정 당시 3조원은 지금의 경제규모로 환원하면 8조원 이상”이라며 “자산규모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은 현대백화점, 이랜드, 태광 등 36개에 달한다. 앞서 전경련은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위적인 진입규제는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사업 다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8개 언론·미디어 단체가 참여하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대기업 기준 완화는 방송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재벌방송을 양산해 방송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규모의 변화가 아니다.”라면서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10조원 이상 기업의 진출도 열려있는 상태에서 굳이 대기업에 종합편성·보도 채널 진입을 풀어주는 것은 방송에서의 여론을 정권친화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행령 초기 논란을 낳았던 콘텐츠동등접근의 대상을 개별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로 명시하고, 주요 프로그램 선정 기준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빼고 ‘공익성’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향후 IPTV업계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케이블TV업계는 “초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채 특정 통신사업자에 유리한 법령으로 의결됐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KT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사업 부문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콘텐츠동등접근권’ 규정도 그대로 적용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망 동등접근 규정과 관련해 인터넷포털 업계는 “고시 제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분위기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 동등접근 대상에는 광가입자회선(FTTH) 등 IPTV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망이 다 포함돼, 망 시설이 없는 오픈IPTV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진입 장벽을 낮췄다. 오픈IPTV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1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방통위는 시행령 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IPTV법 관련 허가·회계·설비 3개 고시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