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와 전망 |
전자신문 황지혜 기자 gotit@etnews.co.kr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큰 틀의 수정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았다. 하위 시행령 등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공동 마련토록 한 데다가 불완전한 법률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맞물려 있어 법 시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시간 서비스 길 트였지만=국회가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은 IPTV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국사업권역 △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 분리 없음 △시장점유율 3분의1 제한 등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됐다. 법은 공포 3개월 후 효력을 발휘해 정통부와 방송위는 3개월 이내 하위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두 기관 사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망 동등접근,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등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부 조항에 대한 상호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케이블방송계는 IPTV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개방하고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도 이어질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와 정부조직개편도 변수=다른 규제기관에서도 법률의 불완전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해선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쟁당국의 법집행 권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게 되는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에 따라 법률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은 정통부와 방송위라는 두 기구를 전제로 만들어져 두 기관이 다른 형태로 흡수 합병되거나 통합될 경우 법 틀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방통특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다시 정통부와 방송위로 공이 넘어간 상황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해 시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 등 각종 변수가 산재해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PTV법제화 일지 시기 내용 2004년 하반기 KT 등 IPTV 도입계획 발표 2004년 12월 국무조정실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및 정통부-방송위 ‘통신방송정책협의회’에서 IPTV정책방향 협의 2005년 10∼11월 정보미디어사업법안(유승희 의원), 방송법개정안(김재홍 의원) 발의 2006년 7월 하나로텔레콤 ‘하나TV’ 서비스 개시 2006년 9월 KT ‘메가TV’ 서비스 개시 2007년 2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IPTV 도입방안 본격 논의 2007년 6∼7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홍창선, 손봉숙, 서상기, 이광철, 지병문 의원이 IPTV도입법안 발의 2007년 11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방통특위 전체회의 통과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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