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이번 주가 연내 방송통신 융합기구 및 IPTV 법제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가 12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오는23일 조기 종료하기로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아직 IPTV 사업권역을 전국권역에서 허용한다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확인한 것 이외에는 여전히 합의가 안된 쟁점들이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물론 당장 13일로 예정된 국회 방송통신특위 전체회의에서 큰 물줄기의 가닥을잡은 뒤 특위 법안심사소위가 몇차례 회의를 거듭 열어 IPTV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고,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가정하면 방송통신특위 활동 종료시한인 연내에 법제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을 감안, IPTV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으며각 이해단체들도 저마다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방송노조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9일 방송특위를 방문, '공익적, 공공적IPTV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언론단체는 IPTV의 연내 도입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적 지리적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금 적용 ▲지상파 재송신 시 현행 지역방송권역 철저 보호▲공익ㆍ공공서비스 우선의 원칙 ▲전국/지역 면허 병행 ▲망사업자의 직접 플랫폼운영 허용 등을 요구했다.
19개 지역MBC방송사 연합체인 지역MBC정책연합 역시 지난 9일 방통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지역사업권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과 지역 면허를 병행하되,지역방송사들이 해당 방송 권역내 지역 IPTV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한국통신학회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회 방송통신특위에 그동안 많은 토론과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진 IPTV법안이 올해 안에는 반드시 입법화돼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방송통신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을 상정하고유승희, 김재홍, 홍창선, 손봉숙, 서상기, 이광철, 지병문 의원 등이 제출한 7개 IPTV 법안의 통합 심사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칫 연말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 환경변화로 전체회의 자체가 연기되거나 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연내 IPTV 법제화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