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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LGT, " 340만 소비자 편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SSD 광장 2007. 9. 12. 19:26

LGT,

" 340만 소비자 편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K모바일  김 준 기자  news@kmobile.co.kr
LGT는 최근 정통부의 EV-DO Rev.A에 대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아래는 12일 LGT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정통부는 EV-DO Rev.A에 대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면서 010 번호통합정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사결정 및 모든 정책에 국민편익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여나가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었다.

하지만 정통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이젠 온데간데 없어졌다.

이는 지난 10일 유영환 정통부장관이 LG텔레콤 EV-DO Rev.A에 대해 3세대 식별번호인 010을 사용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원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변경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이하 번호세칙) 8조2항3호에 따르면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2G의 진화된 서비스인 EV-DO Rev.A를 제공하더라도 기존 식별번호(01Y(Y=0,1,6,7,8,9))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010 번호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LG텔레콤 가입자 중 44%인 약 340만명에 이르는 기존 번호(011, 016, 017, 018, 019) 사용자들의 편익은 뒷전으로 한 채 기존 법까지 개정하면서 일방적으로 010으로 통합하려는 것은 소비자 편익 침해행위로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다.

즉, 경쟁사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EV-DO Rev.0의 경우 기존 CDMA방식에서 보다 진화된 서비스로 인정한 반면 동등한 기술인 EV-DO Rev.A에 대해서만 010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

현 번호세칙에 따르면 LG텔레콤 가입자가 별도의 가입이나 요금제 변경없이 EV-DO Rev.A 단말기를 구입하면 번호변경 없이 최대 3.1Mpbs 전송속도의 EV-DO Rev.A 서비스는 물론 안정적인 LG텔레콤의 기존 CDMA 2000 1x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010 번호통합 정책의 기본 목적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식별번호의 브랜드화를 방지, 사업자간 본원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원칙을 깨고 형평성을 잃은 EV-DO Rev.A 010 번호 의무화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으며 010 번호통합 정책의 기본 목적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처럼 정통부의 무리한 정책변경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무엇인가?

LG텔레콤 340만 가입자가 단말기 분실, 고장·파손, 노후화로 인해 EV-DO Rev.A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전혀 의도하지 않게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한다.

2GHz 주파수 대역의 IMT-2000(3G+, 쇼)의 경우 소비자는 가입계약서와 가입비, 요금선택 등을 선택한 후 인지 후 010 번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LG텔레콤 가입자는 단말기 고장 등 피치못할 사정에 따라 EV-DO Rev.A 단말기를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하지 않게 기존 번호를 바꿔야 한다.

또한 01Y 번호를 가지고 있는 1,763만명의 경쟁사 가입자가 LG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및 항공마일리지, 기분존 등의 고객가치지향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번호이동을 고려하더라도 010 번호 의무화로 인해 원천적으로 길이 막히게 된다.

8월말 현재 SK텔레콤 가입자 중 기존번호, 사용자는 1,166만 3,000명이며 KTF는 597만 2,000명에 이른다.

이는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전으로 다시 돌아가 번호로 인해 1,763만명의 가입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될 소지가 높다.

그리고 기존 번호를 이용하기 위해 원하지 않지만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입비(3만원~5만원)를 지출해야 하고 가입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등 복잡한 프로세스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에 LG텔레콤은 정통부가 소비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한편 LG텔레콤은 홈페이지(www.lgtelecom.com)에서 EV-DO Rev.A 010 의무화 방침에 대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네티즌의 찬반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한 채 법을 개정,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340만 고객의 민원을 유발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 정통부의 몫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