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800Mhz 독점 2011년까지 간다?
기사입력 2008-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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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방통위가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 여부 결정을 연말로 미루면서 사실상 SK텔레콤의 800Mhz 독점이 주파수 재분배가 이뤄지는 2011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LG텔레콤이 국립공원, 군사지역 등에 대한 기지국 설비의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주파수 활용권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파수 로밍 의무화를 방통위가 형평성과 장기적인 로드맵 실현을 위해 거절한 것이다.
상임위 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의 언급을 살펴보면 주파수 로밍은 사업자 간의 자율 협상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연말로 미뤄진 결정에서도 로밍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연말에 로밍 의무화가 이뤄진다 해도 로밍을 위한 기술적 준비 기간과 지역, 사용대가에 대한 이통사 사이의 협상 시간에 1~2년의 기간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할 경우 주파수 재분배가 이뤄지는 2011년 이전의 로밍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로밍의 실효성 역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반기는 기색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인 KTF도 자체적인 설비투자로 통신 커버리지를 넓혀왔는데 유독 LG텔레콤만이 소비자 이익 등을 명분으로 경쟁사가 오랜 기간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형성한 통화품질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말에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대한 방통위의 결정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주파수 독점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특정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로밍은 소비자의 통화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로밍 의무화에 대한 결정이 빨리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황금 주파수인 800Mhz 대역을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주파수 재분배 등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이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를 명령한 바 있는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의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공정위의 회의 결과가 방통위의 결정을 존중해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LG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로밍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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