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하나로 인수 조건부인가(종합2보)
800㎒ 주파수 독점해소 정통부에 요청
결합상품 판매시 차별금지 조건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M&A)건을 논의한 결과 이를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승인받음으로써 무선과 유선을 아우르는 통신시장 강자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며 이중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부문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통신의 결합인 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번 건의 심사에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결론지었으며 양사가 결합하면 유.무선 결합상품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돼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우선 SK텔레콤이 독점사용중인 800㎒ 주파수에 대해 다른 업체가 이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2011년 6월말 800㎒ 주파수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 사용이 끝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업체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올해부터 매년 말 800㎒ 주파수 대역중 여유 대역을 회수해 SK텔레콤 이외의 다른 업체에게 재배치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800㎒ 주파수의 공동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정통부가 조속히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의 무선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 부문을 융합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판매 자체는 허용하되,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각 대리점 등 유통망에게 당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른 업체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 판매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업체와의 결합상품 구성시에도 결합조건을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무선통신서비스를 다른 업체에게 재판매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도 거래조건과 절차, 방법 등을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판매조건과 800㎒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 등 2가지 조건은 분기마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경쟁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결정내용을 정보통신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며 정통부는 오는 20일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위의 결정내용을 감안,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통부의 최종결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이 우량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M&A)건을 논의한 결과 이를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승인받음으로써 무선과 유선을 아우르는 통신시장 강자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며 이중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부문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통신의 결합인 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번 건의 심사에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결론지었으며 양사가 결합하면 유.무선 결합상품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돼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우선 SK텔레콤이 독점사용중인 800㎒ 주파수에 대해 다른 업체가 이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2011년 6월말 800㎒ 주파수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 사용이 끝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업체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올해부터 매년 말 800㎒ 주파수 대역중 여유 대역을 회수해 SK텔레콤 이외의 다른 업체에게 재배치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800㎒ 주파수의 공동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정통부가 조속히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의 무선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 부문을 융합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판매 자체는 허용하되,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각 대리점 등 유통망에게 당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른 업체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 판매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업체와의 결합상품 구성시에도 결합조건을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무선통신서비스를 다른 업체에게 재판매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도 거래조건과 절차, 방법 등을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판매조건과 800㎒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 등 2가지 조건은 분기마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경쟁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결정내용을 정보통신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며 정통부는 오는 20일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위의 결정내용을 감안,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통부의 최종결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이 우량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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