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규제기관의 심사일정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인수 인가조건의 강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토대로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여부를 최종 매듭지을 방침이다.
업계는 새 정부의 친 시장적 기업정책과 규제완화 추세 등을 감안해 인수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선 1위 사업자의 유선 2위 사업자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 논란이 큰 만큼, 인가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경쟁 제한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유선과 무선의 대체성에 대해 잠재적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선 1위 업체가 유선 2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무선시장의 지배력이 유선시장과 융합시장에 영향을 줄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인가조건의 경중이 문제지 인가조건은 기정 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인가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가운데, 경쟁사들은 구체적인 인가조건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KT그룹과 LG그룹 통신3사는 800MHz 주파수 재분배 및 로밍 의무화, 시장점유율 제한,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운영부문(NO)과 서비스 제공부문(SP)의 분리 및 NO의 소매영업 금지 등의 인가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시장 점유율 제한과 800MHz 재분배 및 로밍 의무화다. 하나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아직 재모습을 찾기 전인 상황에서, 이같은 인가조건은 SK텔레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쟁사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정도는 반영되지 않겠냐"며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800MHz에 대해 공정위는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정통부로 넘겼다.
일각에서는 인가조건과 관련, 규제보다는 망개방이나 투자확대 등에 대한 의무 부과를 점치고 있다. 또 경쟁제한에 대한 안전정치로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이후 SK텔레콤ㆍ하나로와 경쟁사간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추이 등을 판단, 상당한 수준의 경쟁 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규제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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